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사진 등 개인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혀졌습니다.
판결문의 말에 따르면, 유00씨는 지난해 5월 70대 남성 안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전00씨는 순간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된다. 의뢰를 받은 박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유00씨에게 페가수스 가입쿠폰 알렸다.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페가수스 안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.
전00씨는 또 작년 2월~6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이다. 이 여성 팬 아울러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9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한00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1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박00씨가 공급한 정보를 토대로 A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혔다.